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6년부터 해외직구 필수템 '개인통관고유부호', 1년 유효기간제 전격 도입

by 다빈치0304 2026. 2. 5.
반응형

 

2026년부터 해외 직접 구매 시 반드시 필요한 개인통관고유부호에 중요한 변경 사항이 적용됩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수입자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기존의 영구 사용 방식에서 '1년 유효기간' 제도로 전환됩니다. 해외직구를 자주 이용하는 국민이라면 변경되는 내용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제 상세 안내

기존에는 한 번 발급받으면 별도의 갱신 절차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었던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앞으로는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 1년의 유효기간 설정 : 2026년부터 발급되거나 정보가 변경되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발급일(또는 변경일)로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 유효기간 갱신 :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후 30일 이내에 간단한 갱신 절차를 통해 사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정보 변경 시 유효기간 재산정 : 사용 기간 중 주소나 연락처 등 개인 정보를 수정하면, 수정한 날짜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1년으로 다시 설정됩니다.
  • 유효기간 만료 시 : 유효기간이 지나면 해외 쇼핑몰에서의 상품 구매 및 통관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갱신 유예 기간 : 만료일로부터 30일간은 통관이 가능한 유예 기간이 주어지며, 이 기간 내에 반드시 갱신을 완료해야 합니다.
  • 미갱신 시 부호 해지 : 만료 후 30일의 유예 기간 동안 갱신하지 않으면 해당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동으로 해지 처리됩니다. 해지된 이후에는 다시 해외직구를 위해 새로운 부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새로운 제도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적용 대상 및 시점)

이번 정책은 신규 발급자와 기존 발급자에게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혼란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 신규 발급 및 정보 변경자 :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새로 발급받거나, 기존 부호의 정보를 변경하는 경우 즉시 1년 유효기간제가 적용됩니다.
  • 기존 발급자 : 2026년 1월 1일 이전에 부호를 발급받아 사용 중인 모든 국민에게는 2027년 본인의 생일을 기준으로 첫 유효기간 만료일이 설정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핵심 요약

구분 내용
개정 내용 개인통관고유부호에 1년 유효기간 도입
추진 배경 수입자 정보의 정확성 확보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주요 내용 - 발급일 또는 정보 변경일로부터 1년간 유효
- 유효기간 만료 전후 30일 내 갱신 필요
- 유예기간(만료 후 30일) 내 미갱신 시 부호 해지
시행일 - 신규/정보 변경자: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
- 기존 사용자 : 2027년 각자의 생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만료일 적용

 

문의처

  • 관련 부처 : 관세청
  • 담당 부서 : 전자상거래통관과 (042-481-763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