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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

상속세 면제 한도액 알아보기(2023년)

by 다빈치0304 2023.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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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하면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사실 집 한 채만 있어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상속세 궁금증이 있으셨던 분들은 이 글을 주목해 주세요.

 

 

 

국세청 - 상속세

국세청

www.nts.go.kr

 

 

목차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점

    부모님이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때 내야 되는 세금이 상속세와 증여세가 있습니다. 여기서 상속세와 증여세를 많이 헷갈려하시는데 재산이 이전되는 시점에 따라 상속세와 재산세로 구분합니다.

     

    즉, 증여세는 부모가 살아 있을 때 자녀에게 재산이 이전되면 내는 세금이며, 상속세는 부모가 사망하고 나서 자녀에게 재산이 이전되면 내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증여 시 증여세는 5,000만 원까지 공제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공제 : 받을 몫에서 일정한 금액이나 수량을 뺌 이라는 뜻. 쉽게 말해서 빼준다.

     

    그러면 상속세도 증여세처럼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부모의 사망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할 원인으로 상속이 되기 때문에 증여세 보다 더 다양한 공제가 있습니다.

     

     

     

    상속의 순위

    출처 : 국세청

    ▶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까운 자가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ex) 아들 A, 딸 B, 손자녀 C와 D가 있는 경우 ☞ 아들 A와 딸 B가 공동 상속인. 손자녀 C와 D는 상속인이 될 수 없음

     

    ▶ 태아는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됩니다.

    ex) 아들 A, 아들 A의 배우자, 아들의 자녀인 B가 있는 경우에 아들 A가 상속개시일 전 사망한 경우 ☞ 아들 A의 배우자와 아들 A의 자녀인 B가 상속인이 됩니다.

     

     

     

    공제의 종류

     

    공제에는 기초공제, 인적공제(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 일괄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가업·영농 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등이 있는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해당되는 공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기초공제, 자녀공제, 배우자상속공제, 일괄공제

    기초공제, 자녀공제, 일괄공제는 간단히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기초공제 : 2억 원
    • 자녀공제 : 성년인 자녀 1명당 5천만 원
    • 배우자 상속공제 : 5억 원 ~ 30억 원
    • 일괄공제 : 5억 원

    기초공제는 누구에게나 묻거나 따지지도 않고 공제해 주는 것으로 2억 원을 공제합니다. 그리고 기초공제(2억 원)와 자녀공제(1인당 5천만 원)를 합쳐서 5억 원이 되지 않는다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의 자녀가 대부분 1~3명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일괄공제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상속세 최대 공제는 5억 원이 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가 살아 있다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소 5억 원부터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해 주는데, 배우자가 실제로 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 : 5억 원 공제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 실제 상속받은 금액 공제

     

    따라서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고 금액인 5억 원을 더해서 최소 10억 원 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친이 사망하고 모친이 살아 있다면 일단 10억 원 까지는 무조건 공제가 되고 상속세도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상속재산을 어떤 식으로 나누냐에 따라 2차 상속(살아 있는 배우자도 사망했을 경우)이 발생했을 때 상속세를 내는지 안 내는지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래의 예시를 통해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ex) 아버지가 10억 원이 있는 상태로 사망. 어머니와 아들만 있을 경우

    1) 어머니가 10억 원을 모두 상속받는 경우

    • 아들이 10억 원을 모두 어머니에게 양보하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원을 합쳐서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그러나 나중에 어머니가 사망하여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10억 원을 아들이 상속받게 되면, 일괄공제 5억 원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5억 원에 대한 상속세 9천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2) 어머니와 아들이 5억 원씩 나누는 경우

    • 어머니와 아들이 일괄공제 5억 원으로 모두 상속세를 내지 않습니다.
    • 그리고 나중에 어머니가 사망하여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5억 원을 아들이 물려받을 때 일괄공제 5억 원으로 이때에도 상속세를 내지 않게 됩니다.

    3) 아들이 10억 원을 모두 상속받는 경우

    • 어머니가 한 푼도 가져가지 않고, 아들이 10억 원을 다 가져간다 하더라도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우자 상속공제의 최소 금액인 5억 원은 배우자가 실제로 받아가는지, 안 받아가는지를 따지지 않고, 배우자가 살아 있기만 하면 적용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배우자 상속공제를 활용한다면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 자녀에게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라는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인(자녀)이 피상속인과(사망한 부모)와 함께 10년 이상 계속해서 동거
    • 상속인은(자녀) 상속 개시 현재 무주택자
    • 배우자가 상속받을 땐 적용이 안되고, 자녀가 받을 때만 적용
    • 최대 6억 원 공제

     

    따라서 사망한 아버지의 15억짜리 집을 아들이 단독 상속하게 되면 아래와 같이 적용되므로 상속세는 0원이 됩니다.

    • 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원
    • 동거주택 상속공제 5억 원

     

    그렇다면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0억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재산이 10억 이하면 상속세 신고를 안 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으면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으로 받는 부동산의 취득 가격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 사망한 아버지가 보유하고 있는 땅이 있을 경우(시가 10억 원, 공시가 7억 원)

    1)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아들이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땅에 대한 취득가격은 공시가로 평가를 받습니다. 따라서 위의 예시의 경우 취득가격은 7억 원으로 결정됩니다.
    • 그런데 나중에 아들이 물려받은 땅을 시세인 10억 원에 팔았다고 하면 시세 차익이 3억 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면 양도소득세 약 1억 원 정도를 납부해야 됩니다.

    2) 신고를 한 경우

    • 만약에 신고를 하고 시가대로 평가를 해서 10억 원에 신고를 하게 되면 취득가격을 10억 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나중에 아들이 물려받은 땅을 시세인 10억 원에 팔더라도 시세차익은 0원이기 때문에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신고서.hwp
    0.05MB

     

     

    금융재산공제

    예금, 적금, 펀드 등 금융재산에 주는 특별공제가 있는데, 이를 금융재산공제 라고 합니다. 금융재산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천만 원 이하 : 전액
    • 1억원 이하 : 2천만 원
    • 1억원 초과 : 순금융재산 x 20% 까지 공제 (최대한도는 2억 원)
    ex) 사망한 아버지의 재산이 부동산 8억 원, 금융재산 5억 원이라면 내야 할 세금은?

    아들이 부모님과 함께 10년 이상 같이 살고 있는 경우

    • 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금액인 5억 원
    • 동거주택 상속공제 6억 원
    • 금융대상 공제 1억 원

    위와 같은 경우에는 각종 공제의 총합인 17억 원 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 신고서.hwp
    0.04MB

     

     

    과세표준과 세율

    출처 : 국세청

    금액에 따른 세율은 위의 표와 같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상속세 산출세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마무리

    상속세 면제 한도와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제가 작성한 포스팅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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