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꿀팁

고향사랑기부제로 기부하고 연말정산 혜택 받기(feat. 세액공제)

by 다빈치0304 2023. 12. 11.
반응형

12월이 되면서 연말정산을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올해 처음으로 생긴 고향사랑기부제라는 것이 있는데 알고 계셨나요?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이득이 많은 항목인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향 사랑 기부제 섬네일

 

세액공제 한도

고향사랑기부제로 고향에 기부를 하게 되면, 지자체에서 주민들의 복지에 활용하는 제도 인데요, 이때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 연말정산 시 1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란, 연말정신 시 내야될 세금에서 특정한 항목에 대한 세금을 공제, 즉 빼주는 것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이라는 항목은 올해 처음 생겼습니다.

 

고향에 연간 10만원까지 기부하면 100% 세액공제를 해주고, 10만원이 넘어가면 초과분에 대해서 16.5%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ex) 2023년에 20만원을 기부 했다면, 10만원은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 나머지 10만원 중 16.5%인 16,500원이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총 116,5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말정산 시 이미 결정세액이 제로가가 되다면 기부금은 추가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기부 가능한 지역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만 아니라면 어느 지역도 상관이 없습니다. 꼭 본인이 태어난 고향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또한, 기부를 하면 기부금의 30%를 포인트로 받을 수 있습니다. 포인트로 답례품을 구입할 수도 있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반영 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참여 가능합니다.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기부할 수 있고, 전국 농협 지점에 직접 방문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간 총 500만원 이하 기부 가능하며, 기부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국세청 홈택스에 기록되기 때문에 따로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Q & A

<Q> 세액 공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 기준 : 1년에 최대 500만원까지 기분 가능 / 10만원 까지 100% 세액 공제 /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16.5% 세액 공제
- 대상 : 근로자 / 종합소득세 납부자(프리랜서, 개인사업자)
- 혜택 방식 : 근로자 - 연말 정산 시 자동으로 세액 공제 / 종합소득세 납부자 - 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영수증 제출 처리
- 부양자 관련 사항 : 부양 가족의 경우 각자 자신의 개인소득에 따라 세액 공제 (부양자의 세제 혜택 관련 없음)

 

<Q> 주소지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본인의 행정 주소지에는 기부를 할수 없습니다.
지자체를 선택 후 '기부하기'를 클릭하신 후 기부 관련 정보를 입력할 때, 상단에 '주소 확인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을 클릭하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입력하면 주소지 확인이 완료됩니다.

 

<Q> 기부 후 취소가 가능한가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고향사랑e음 에서는 기부 취소가 불가능 하며, 취소를 원하실 경우,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농협에서 기부를 하셨으면, 당일에 한해 납부취소가 가능합니다.

 

<Q> 기부금 납부하기 버튼을 클릭해도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이택스 또는 인터넷지로 팝업창에서 결제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브라우저의 팝업이 차단되어 있으면 결제창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팝업이 차단되어 있는 확인해야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