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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지급액 알아보기

by 다빈치0304 202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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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국가에서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요. 자격요건이나 지급액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렇다면 이 글을 주목해 주세요.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하는 방법 링크

 

목차

     

    반기신청 제도 개요와 일정

    반기신청 제도란?

    근로장려금은 반기정기로 나뉩니다. 한 번에 다 받는 것은 정기이고, 나눠서 받는 것이 반기입니다.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반기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개요
    반기신청 개요

     

    반기 신청·지급 일정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022년 상반기분 2022. 9. 1. ~ 9. 15. 2022년 12월 말 신청액의 35%
    2022년 하반기분 2023. 3. 1. ~ 3. 15. 2023년 6월 말 산정액 - 상반기분 지급액

     

     

    신청자격

    2022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아래의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신청 제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득 요건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일정 액수 이상이 되면 안 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다만, 다음의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급여 500만 원 이상(일용근로소득 제외) 인자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토지, 건물, 승용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신청 제외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음 한 가지라도 해당하는 경우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소득이 없는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지급액, 근무 월수 산정 방법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 가구 :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 원

    2023년에는 지급액이 소폭 상향 되었습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 원 →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60만 원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 원   33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단,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합니다.

     

     

    지급액 산정방법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반기별로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총 급여액 등으로 보아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한 산정액의 100분의 35를 지급합니다.

    • 상반기분 총 급여액 등(환산 근로소득)  :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x (근무월수 + 6)
    • 하반기분 총 급여액 등(연간 근로소득)  :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근로장려금 산정표.hwp
    0.09MB

    위의 계산식이 어렵기 때문에 위의 붙임 파일에 있는 산정표를 보시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무 월수 산정 방법

    2022. 6. 30. 기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합니다.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봅니다.

     

     

    마무리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제가 작성한 포스팅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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