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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 사용처

by 다빈치0304 2022.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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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2022. 7. 1. 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원의 교통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만 가능 합니다. 여주시 등 일부 시에서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급받은 포인트로는 대중교통은 물론 유류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혜택 모르고 넘어가는 일이 없어야겠죠?

그러면 자세하게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업내용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외국인은 제외. 한국 사람과 결혼한 외국인도 한국 국적이 없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임신 12주차 ~ 출산 후 3개월 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7월 1일 이전 출산한 임산부는 제외됩니다.

임산부 1인당 임산부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70만원 교통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바우처는 포인트를 지급 받은 후 부터 사용이 가능하며, 출산 후 12개월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임신기간 중 신청하였으면 분만예정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 가능하며, 출산 후에 신청하였으면 자녀 주민등록일 기준으로 1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체크카드)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모든 카드가 신청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BC카드(하나BC, IBK기업은행)

위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좌> 임신 기간 중 신청&nbsp; /&nbsp; <우> 출산 후 신청

임신기간 중 온라인으로 신청 시 2곳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먼저, 정부24 - 맘편한임신 - 지방자치단체 서비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산업 에서 신청을 합니다.

 

맘편한 임신 서비스 지원

 

www.gov.kr


위 링크를 누르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 장면

 

위 화면에서 「맘편한 임신 온라인 통합처리 신청」 옆에 있는 신청을 누르시면 됩니다.

① 정부24에서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전 신청을 반드시 하신 후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출산한 사람은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신청만으로 신청 완료입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입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및 지원금 사용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seoulmomcare.com



 

임신기간 중 방문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임산부 본인만 가능하며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카드(체크카드) 지참하여야 합니다.

 

 

 

출산 후 방문신청도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임산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이 신청 시 신분증,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카드(체크카드) 지참하시면 됩니다.

 

배우자가 신청시 배우자 본인 신분증,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카드(체크카드)를 지참 하시면 됩니다.

 

배우자 이외의 가족이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카드(체크카드) 지참하시면 됩니다.

 

 

 

 

 

 





 

 

바우처 사용처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포인트지만 전국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교통비라고 하여 단순 대중교통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국 버스(고속버스, 시외버스 가능), 지하철, 택시에서 사용 가능하고, 공항리무진, 고속도로 통행료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단, 기차와 항공권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주유소, LPG 충전소에서 유류비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Q & A

 

<Q> 실거주는 서울, 주민등록은 경기도에 있습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하므로, 실거주만 하고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경우는 지원받으실 수 없습니다.

 

 

 

<Q> 서울에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받았는데 타 시도로 이사를 가면 지원금이 환수되나요?

 

<A> 임산부 교통비를 지원받는 도중 타 시도로 이사를 가는 경우에도 바우처가 환수되지 않으며 계속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Q> 서울시에 잠깐 거주 후 타시도로 옮겼다가 다시 서울로 온 경우 기간을 합산해서 6개월이 넘으면 가능한가요?

 

<A>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여야 하므로, 타시도로 옮겼다가 서울시로 다시 전입 신고를 하였다면, 서울시 진입 신고일 이후 6개월이 지나야 지원 가능합니다. 기간을 합산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Q> 서울시 거주 6개월 요건을 충족하는 날짜가 출산 후 3개월이 조금 지난 날짜입니다.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서울시 거주기준을 충족하여도 출산 후 3개월이 경과된 사람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Q> 유류비로 바우처 사용을 하려는데, 자동차 소유자 명의가 임산부 본인 이어야 사용이 가능한지?

 

<A> 자동차 소유자의 명의가 임산부가 아니어도 임산부 본인이 카드로 유류비를 결제한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Q> 신한카드로 바우처를 지급받아 사용하다, 사정이 생겨 삼성카드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A> 최초 신청한 바우처 카드사는 중도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Q> 첫째 지원금이 남은 상태에서 둘째를 임신했습니다. 둘째의 교통비 신청 시 남아 있는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A> 첫째의 바우처 금액이 남아있다면 둘째의 지원액과 합산되며, 유효기간은 둘째 태아의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까지로 조정됩니다.

 

 

 

<Q> 첫만남 이용권을 사용하는 신용카드에 임산부 교통비를 지급 받았는데 별개로 결제되는 건가요?

 

<A> 첫만남 이용권과 임산부 교통비 지원의 카드 사용처가 중복되는 경우(주유소 결제 등) 원칙적으로 첫만남 이용권의 바우처 금액이 먼저 차감됩니다. 다만, 카드사별 전산처리 여건이 달라 임산부 교통비 사용이 먼저 차감되는 경우도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카드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Q> 바우처 잔액이 2만원이 남았는데 5만원 주유소에서 결제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바우처 잔액 2만원이 차감되며, 남은 금액 3만원은 신용카드 결제일에 카드사에서 본인에게 청구합니다.

 

 

 

<Q>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A> 가능합니다.

 

 

 

 

 

 

 

 

<Q> 사용하는 카드가 후불교통비 할인이 되는데, 바우처 포인트 차감시 반영이 되는지?

 

<A> 후불교통비 할인 대상 카드의 경우 청구금액이 포인트로 차감되며, 할인 대상 금액이 결제계좌로 환급됩니다.

       예) 10,000원 승인, 500원 할인의 경우 10,000 포인트 차감, 500원 환급

 

 

 

<Q> 신용불량자라 체크카드에 지원금을 받았는데 지하철, 버스 이용 시 바우처 사용을 할 수 없는지?

 

<A> 신용불량자는 체크카드로 발급되며, 후불교통카드 사용이 불가능하여 지하철, 버스를 이용할 경우 바우처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Q> 현금으로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현금으로 지급은 불가능합니다.

 

 

 

<Q> 남편의 신용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임산부 본인 명의의 카드로만 지급 가능합니다.

 

 

 

<Q> 2022년 6월 30일에 출산을 하였는데 지원 가능한가요?

 

<A> 2022년 7월 1일 이전에 출산한 경우 지원받으실 수 없습니다.

 

 

 

<Q>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다가 유산을 하고 다시 임신이 된다면 또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기존액과 추가 지원액은 합산되며, 유효기간은 후 순위 태아의 분만예정일로부터 1년까지로 조정됩니다.

 

 

 

 

<Q> 임신했다가 현재는 유산했습니다.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임산부 교통비는 임신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되므로 유산한 경우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Q> 첫째 때 임산부 교통비를 지원받았는데, 둘째를 임신하게 된 경우 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기존 바우처 금액이 남아있다면 추가 지원액과 합산되며, 유효기간은 둘째 태아의 분만 예정일로부터 1년까지로 조정됩니다.

 

 

 

 

<Q>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는  「정부24 맘편한 임신」  과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두 곳 모두 신청해야 하나요?

 

<A>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신용카드(체크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신청을 하셔야 바우처 포인트를 지급받을 신용카드사를 선택할 수 있고, 해당 임산부의 교통비 바우처 지급 정보를 신용카드사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Q> 자녀를 입양한 경우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신청할 수 없습니다.

 

 

 

 

<Q> 서울시와 협약한 신용카드사의 카드가 없습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을 먼저 해도 되나요?

 

<A> 해당사의 카드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반려 처리가 되어, 다시 신청하셔야 하니 신청 전에 협약사 신용카드(체크카드) 발급을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방법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제가 작성한 포스팅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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