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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총정리 및 Q&A

by 다빈치0304 2022.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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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신청절차나 자격 요건 등을 자세히 알아보고 지원대상에 해당할 경우 잊지 말고 신청하여 최대 240만원의 혜택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개요>


지원대상 : 만 19 ~ 34세, 저소득 독립 청년

지원금액 :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분의 월세 지원

소득요건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

사업기간 : 22년 8월 ~ 23년 8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으로 신청  /  22년 11월 ~ 24년 12월 지급 

 

 

 

 


 

 

 

 

 

 연령 요건

 

만 19세 ~ 34세에 해당하는 청년으로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ex1) 2003년 9월 1일 출생자는 2022년 9월 1일 만 19세가 되나, 2022년 8월 중에도 신청 가능

ex2) 2004년 9월 1일 출생자는 2023년 9월 1일 만 19세가 되나, 2023년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 


 

 

 

 

 


 

 

 

 

 

 거주 요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기혼자, 미혼자 모두 대상)으로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됩니다.


ex) 보증금 2천만원, 월세 65만원인 주택에 거주 - 보증금의 월세환산액(보증금 2천만원 x 2.5% ÷ 12개월 = 4만원)과 월세 합계가 69만원이므로 지원 가능


 

 

 

 

 


 

 

 

 

 

 

 소득 및 재산 요건

 

구분 원가구 청년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3억 8천만원 이하 1억 7백만원 이하

청년가구 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은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합니다.


ex) 저는 결혼하였고 아들을 하나 두고 있습니다.

▶ 청년가구 : 3인 가구(본인, 배우자, 자녀)  /  가구 : 미적용

 

ex) 저는 친구와 함께 살고 있고, 부모님은 이혼하셨고 각자 가정을 꾸리고 살고 계세요. 형제는 없습니다.

▶ 청년가구 : 1인 가구(본인)  /  원가구 : 3인 가구(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모)

 

ex) 제 나이는 만31세이고, 동생과 살고 있어요.

▶ 청년가구 : 2인 가구(본인, 동생)  /  원가구 : 미적용


여기서 청년가구는 본인 +  배우자 + 자녀 +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반면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부모만을 포함한다.

 

 

< 소득요건 >

  •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
  •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이자소득 등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을 합산(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 근로·사업소득 중 일부를 공제(30%)를 하여 산정한다.

 

< 2022년 중위소득표 100%, 60% >

가구원 수 100%
(원가구)
60%
(청년 가구)
1인 1,944,812원 1,166,887원
2인 3,260,085원 1,956,051원
3인 4,194,701원 2,516,821원
4인 5,121,080원 3,072,648원
5인 6,024,515원 3,614,709원
6인 6,907,004원 4,144,202원
7인 7,780,592원 4,668,355원

※ 8인 이상 가구의 중위소득은 1인이 증가할 때마다 873,588원씩 증가한다


ex1) 저는 서울에서 대학 근처 원룸에 살고, 부모님은 부산에서 살고 계십니다.

▶ 청년가구 : 1인  1,166,887원   /   원가구 : 3인(본인+부모)  4,194,701원

 

ex2) 저는 언니와 함께 서울 마포구 원룸에서 함께 살고 있어요, 부모님은 부산에 살고 계시고, 오빠는 결혼하여 대전에서 살고 있어요.

▶ 청년가구 : 2인(본인, 언니)  1,956,051원   /   원가구 : 4인(본인, 언니+부모)  5,121,080원


 

< 재산요건 >

재산가액은 청년가구는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는 3억 8천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가구원이 소유하는 주택, 토지, 건축물 및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임차보증금)과 자동차가액 등을 합산하고 주택구입 또는 주택임차 목적의 대출금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지원 금액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군입대,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 신청 누락 등의 경우에는 월세 지원이 중단됩니다.

 

다만,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사업 시행 기간내(2022년 11월 ~ 2024년 12월)라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전세 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이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기간 및 지급 기간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자체에서는 2022년 10월부터 검증을 거쳐 2022년 11월부터 지원급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자가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ex) 2022년 8월 신청하여 2022년 11월부터 지급 시, 신청월인 8월까지 소급하여 8월 ~ 11월에 해당하는 4개월 지원금을 일시 지급


 

 

 

 

 

 


 

 

 

 

 

 

 신청방법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소재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하기 전 「마이홈」 이나 「복지로」 에서 자가진단을 해보면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모바일도 가능)

 

 

 

마이홈 홈페이지 자가진단 절차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이홈포털 - 청년월세지원 자가진단

 

www.myhome.go.kr

 

 

 

 

 

 

복지로 홈페이지 자가진단 절차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 청년월세지원 모의계산

 

www.bokjiro.go.kr

 

 

 

 

 

 

 


 

 

 

 

 

 

 Q & A

<Q> 저는 내년에 기준 연령을 초과하는데 신청할 수 있을까요?

 

<A> 가능합니다.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으로 하며, 선정 이후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합니다.

 

 

 

<Q> 미혼모로 부모님과 세대 분리하여 살고 있는데, 원가구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하나요?

 

<A> 아닙니다. 30세 이상, 혼인, 미혼모, 미혼부는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면 원가구를 고려하지 않고,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합니다.

 

 

 

 

 

<Q> 현재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데 청년월세지원도 중복으로 신청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실제 지급받는 주거급여액 중 월 차임분이 20만원보다 적다면 20만원 한도 내에서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행복주택 등 주거비 경감 혜택 받은 경우 제외

 

ex) 보증금 1천만원, 월세 30만원 주택에 거주 중이며 지난달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이 15만원인 경우 20만원에서 15만원을 차감한 5만원 지원 가능

 

 

 

 

 

<Q> 저는 서울에 살고, 부모님은 대전시에 거주하시는데, 청년가구와 원가구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A> 청년가구는 청년 1명이고, 원가구는 청년의 부모만을 포함하므로 3명으로 구분됩니다.

 

 

 

 

 

<Q> 부모 또는 친척 소유의 주택에서 월세를 살고 있는데 지원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님,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가족으로부터 독립한 경우라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Q> 반전세, 하숙집, 기숙사, 연세, 사글세도 지원되는가요?

 

<A> 모두 가능합니다. 전세는 지원하지 않지만, 반전세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숙집, 대학 기숙사, 회사 기숙사의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연세나 사글세 형태의 임대차 계약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Q> 소득과 재산 검증 항목 및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A> 가구소득과 재산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으로부터 조회된 공적자료로 확인하며, 부채의 경우에만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로 확인합니다.

- 소득 :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 재산 소득 및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하고, 근로소득, 사업소득 중 일부를 공제(30%)하여 가구의 소득을 산정합니다.

- 재산 : 토지, 주택, 건축물이나 상가 등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등 일반재산과 자동차가액을 합산하고 부채를 차감하여 재산가액을 산정합니다.

- 부채 : 금융 회사 및 금융회사 외 공공기관으로부터 대출한 것으로서 원가구의 경우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만 인정되며, 청년가구는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만 인정됩니다.

 

 

 

 

 

<Q> 부모님이 이혼 후 따로 살고 있어도 부모님 소득 확인이 필요한가요?

 

<A> 부모님이 이혼하셨거나 별개의 가구에 속하는 경우에도 청년을 중심으로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에 표시되는 부모를 모두 포함하여 원가구의 소득을 확인합니다.

 

 

 

 

 

<Q> 배우자 또는 형제와 함께 살면서 보증금과 월세를 나눠서 내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는가요?

 

<A> 혼인 또는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되며 계약자, 세대주, 그 외 순으로 지원의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Q> 친구와 함께 살면서 보증금과 월세를 나눠서 내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는가요?

 

<A> 청년 다수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하였다면 각각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1인당 보증금 및 월세 분담액을 기준으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지분대로 개인별로 보증금과 월세를 나누며 지분이 표기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개인별 보증금과 월세는 해당 금액 총액을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ex) 친구 2명이 보증금 1억, 월세 100만원 주택에 공동 거주할 경우

- 지분이 6:4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1명은 보증금 6천만원과 월세 60만원으로 인정되고 나머지 1명은 보증금 4천만원과 월세 40만원으로 인정되어 1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 각각 보증금 5천만원과 월세 50만원으로 인정되어 2명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

 

 

 

 

<Q> 기준중위소득은 2023년에 변경되지 않나요?

 

<A> 2023년도에는 2023년 중위소득 금액을 적용합니다. 다만, 재산가액 기준은 변동 없습니다.

 

< 2023년 중위소득표 100%, 60% >

가구원 수 100%
(원가구)
60%
(청년 가구)
1인 2,077,892원 1,246,735원
2인 3,456,155원 2,073,693원
3인 4,434,816원 2,660,890원
4인 5,400,964원 3,240,578원
5인 6,330,688원 3,798,413원
6인 7,227,981원 4,336,789원
7인 8,107,515원 4,864,509원

 

 

 

 

 


 

 

 

 

 

청년 월세 특별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제가 작성한 포스팅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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