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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연말정산 하는 법, 제1탄 용어 정리

by 다빈치0304 2023.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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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할 때가 왔습니다. 하지만 1년에 한 번만 하다 보니 할 때마다 어렵게 느끼셨죠? 제가 연말정산 하는 법을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필수용어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의 뜻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면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이라고 나와있습니다.

한 번에 이해하기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내가 2022년에 이미 낸 세금과 내가 진짜로 냈어야 할 세금을 비교해서 세금을 더 낸 사람들은 돈을 돌려받고, 세금을 덜 낸 사람들은 돈을 더 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이며,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다 세금을 떼기 때문에 연말정산은 꼭 하셔야 합니다.

 

 

 

원천징수의 뜻

원천징수란 '소득이나 수익을 지급하는 쪽에서 세금의 일부를 거두어들이는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회사에서 우리에게 월급을 주기 전에 우리가 내야 할 세금을 미리 떼고 통장에 입금을 시켜줍니다. 이 방식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우리가 받는 월급은 세후인 것이죠.

 

 

 

공제의 뜻

사전적 의미로는 '받을 몫에서 일정한 금액이나 수량을 뺌'이라는 뜻입니다. 한문으로는 당길 공(控), 덜다 제(除) 이렇게 쓰는데, 쉽게 말해서 '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에서는 '특정 금액을 빼준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연말정산에서 공제가 들어가는 말은 소득공제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소득공제의 뜻

소득공제란 '세금의 기준이 되는 소득에서 얼마를 빼준다'라는 뜻입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우리가 내야 할 세금은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을 줄여서 세금을 적게 내야 합니다.

소득공제에는 신용카드, 주택자금, 건강보험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액공제의 뜻

세액공제란 '내야 할 세금에서 얼마를 빼준다'라는 뜻입니다. 세액공제는 세액에서 바로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효과를 크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에는 의료비, 보험료, 기부금, 교육비 등이 있습니다.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의 뜻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내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라는 뜻입니다.

산출세액이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x 기본세율로 정하게 됩니다.

 

< 2022년 과세표준>

과세표준 기본세율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5%)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760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9,460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억 7460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10억원 초과 3억 8,460만원 + (10억원 초과금애긔 45%)

소득공제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총소득이 8,800만 원인 A와 총소득이 9,000만 원인 B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A는 3번째 구간에 해당되어 582만 원 + (8,800만 원 - 4,600만 원) x 0.24 이기 때문에 1,590만 원 세액이 산출됩니다.

총소득이 200만 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B는 1,590만 원 + (9,000만 원 - 8,800만 원) x 0.35로 1,660만 원 세액이 산출됩니다.

A와 B는 산출세액이 70만 원이나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어떻게든 많이 찾아서 소득을 줄여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결정세액의 뜻

결정세액은 한마디로 내가 내야 하는 최종 세금이라는 뜻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 각종 공제를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세액입니다. 수식으로 표현하면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 결정세액보다 2022년에 이미 납부한 세금이 많다면 돈을 되돌려 받게 되고, 결정세액보다 2022년에 납부한 세금이 더 적다면 돈을 더 내야 합니다.

 

 

 

연말정산 잘하는 방법

위에서 보듯이 연말정산에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영수증과 각종 서류들을 제출한 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건 다음 포스팅 때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용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제가 작성한 포스팅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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