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꿀팁

연말정산 하는 법, 제2탄 각종 공제 알아보기

by 다빈치0304 2023. 1. 24.
반응형

연말정산각종공제알아보기

지난 포스팅에서 연말정산 필수 용어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연말정산은 공제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각종 공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소득공제 중 하나입니다. 나의 부양가족 중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 수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와 배우자는 별도의 나이 기준은 없지만, 부양가족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직계존속 : 60세 이상(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부모 또는 조부모
  • 직계비속 : 20세 이하(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 또는 손자녀
  • 형제자매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주민등록상 동거)

그리고 위의 기준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기본공제는 1명당 150만 원씩 공제되는 것이고, 부양가족 중 장애인·경로우대자 등이 있으면 기본공제 금액에서 추가로 공제되는데, 추가로 공제되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만 70세 이상 : 1명당 100만 원
  • 장애인 : 1명당 200만 원
  • 부녀자 : 50만 원
  • 한 부모 : 100만 원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최저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결제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비율은 15%입니다. 반면에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비율은 30%입니다. 같은 카드라고 하더라도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2배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거 관련 공제

각종 주거 관련 공제도 빼먹으면 안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에 설명을 하겠지만, 국세청 사이트에서 본인이 해당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월세액만 세액공제이며 나머지는 소득공제에 해당합니다.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국세상담센터

call.nts.go.kr

월세 세액공제

내가 월세로 낸 금액의 일부를 세금에서 빼줍니다. 조건에 맞는다면 2022년에 낸 월세에서 15% 또는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줍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1년에 최대 750만 원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최대 112만 원 ~ 127만 원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는 15%
  •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는 17%
  • 22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
  • 월세로 사는 집이 주택, 오피스텔, 고시원에 포함
  • 전용 면적 85㎥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 임대차 계약서와 등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 (전입신고 필수)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상환금의 40%만큼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최대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만 납부하고 있어도 이자상환분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용 면적 85㎥이하
  • 22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 (분양권만 있는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주택청약통장에 저축한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최대 240만 원까지 이므로, 240만 원 x 40% = 96만 원, 즉 최대 96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기간 무주택 세대주
  •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이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원금 상환은 해당되지 않고 납부한 이자만 해당됩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상환기간 15년 이상 상환 기간 10년 이상
고정금리 & 비거치 1,800만원 300만원
고정금리 or 비거치 1,500만원
기타 500만원
  • 무주택 or 1주택 세대주 (2주택자 해당되지 않음)
  • 오피스텔 제외
  • 면적은 관계없으며,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2013년 12월 31일 이전은 3억 원 이하, 2014년 ~ 2018년은 4억 원 이하, 2019년 1월 1일 이후는 5억 원 이하)
  • 소유권이전등기 후 3개월 이내에 차입 (대출 없이 집을 사고 3개월이 지나서 대출을 받으면 공제 불가)
  • 대출자가 주택 소유자

 

 

 


 

 

 

오늘은 연말정산 각종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항목이 너무 많고 다양하며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활용할 수 있는 공제가 무엇이 있는지, 제출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자주 묻는 Q&A

국세상담센터

call.nts.go.kr

 

 

 

 


 

 

 

 

연말정산 각종 공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제가 작성한 포스팅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연말정산 하는 법, 제1탄 용어 정리

 

연말정산 하는 법, 제1탄 용어 정리

연말정산을 할 때가 왔습니다. 하지만 1년에 한 번만 하다 보니 할 때마다 어렵게 느끼셨죠? 제가 연말정산 하는 법을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필수용어에 대해서 쉽게 설명

davinci0304.com

 

댓글